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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이용 금융위 규제샌드박스 신규지정

FinSec 2025. 1. 31. 13:00

1. 금융위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24.8) 에 따라 주기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접수받음

* https://www.fsc.go.kr/no010101/82885?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

 

2.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이후 지난해 9월 망분리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규지정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를 신청받아 접수를 진행하였음

 

3.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4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여 발표

 

4. 45건 중 44건이 망분리(SaaS 클라우드 이용 관련) 관련 사항이 포함되었음

 

5. 크게 SaaS관련 사항은 4가지

순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회사명 
1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및 생성형 AI 이용
(M365, Copilot)
26개사
2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이용
(MDE, Zoom Phone, Clova Speech)
3개사
3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및 생성형 AI 이용
(HyperClovaX, AWS Bedrock, AZURE OpenAI )
13개사
4 - (기존)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이용
(M365)

- (
변경)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동일한 SaaS 이용 허용
13개사

 

6. 금번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내부 업무용시스템" (업무망)에 대한 SaaS 이용사항이 주로 포함되었음.

 

7. 이는 위에서 언급한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1단계 추진과제 중 1-2(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활용도 제고)에 따른 것으로 보임.

 

8. 추후에는 제3호에 따른 업무망뿐 아니라, 제5호에 따른 전산실 단말기(내부망)에 대해서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생성형 AI관련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임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추진과제 1-1 (생성형 AI 활용 허용)

 

9. 특히 DMZ 및 IaaS를 통한 5호 단말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됨 (망분리 관련 사항의 경우 다음 주제로 포스팅을 올릴 예정)

 

10. 추후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1분기 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업무적으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

 

11. 위 사항처럼 중요한 일정(금융위 및 금감원 추진사항), 주요 보도자료 등을 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니 많관부!

 

https://fsc.go.kr/no010101/83862?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D%98%81%EC%8B%A0%EA%B8%88%EC%9C%B5&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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