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이 금융위원회에 의결되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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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보안규제를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수범사항 293개 → 166개) - 금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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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규정은 작년 2월에 게시되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무려 1년만에 개정/시행 되었다.
3. 작년 원칙중심의 규정으로 전환되며 망분리 로드맵과 같은 사항을 전부 반영하느라 조금 늦어졌다.
4. 또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중간 관련 부처 협조에 있어 조금 지연이 된 모양이다.
5. 어쨋든 시행은 됐으나 일부 조항(이사회 관련 사항 6개월 / 준비금 및 재해복구센터 관련사항 약 1년) 등의 유예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다.
6. 이제 금융안전법(가칭)만 제정되면 어느정도 금융 IT정보보호의 구성은 갖출 것으로 보인다.
7. 감독규정의 경우 원칙 중심이라고는 하나, 시행세칙으로 넘어간 부분이 많고 원칙적인 부분만 작성되어 당분간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이에 해설서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니 조금 지켜 볼 필요가 있다.
9. 자율보안 체계에 대한 내부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금융당국은「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에 이어 “자율보안- 결과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함으로써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자율보안체계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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