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 및 감독원은 보안규제 선진화를 위해 자율규제체계로 전환 중

 

2. 금융회사의 IT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열거식 사항을 제외하고, 자율보안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 중 (규칙(Rule) → 원칙(Principle) 중심)

   2-1. i)내용이 지나치게 지엽적·미시적이거나, ii)유사 입법례 대비 과도한 규정의 경우, iii)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 ⅳ)과거 제재사례가 드문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삭제

 

3. 이에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 (`24.2 / `25.1)

 

4. 감독규정의 경우, 293개 수범사항(§8~§37) 중 ①삭제 134건, ②강화 5건, ③현행유지 114건, ④조정·합리화 45건 : 293개→ 166개로 축소

 

구분 삭제 유지 조정·
합리화

소계
강화 현행 개선
(2)인력·조직·예산 5 14 3(신설2) 1 22 19
(3)시설 13 0 2 0 15 2
(4)정보기술 54 40 25(신설2) 1 119 67
(5)내부통제 56 46 13(신설3) 3 115 62
(6)전자금융업무 6 14 2 0 22 16
총 계 134 114 45(신설7) 5 293 166

 

5. 특히 강화되는 규정의 경우 아래와 같음

주요 강화 규정 내용
(1) 재해복구센터 설치의무 확대(§23)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①전금업자, ②여전사(리스·할부금융·신기술) ③저축은행에 대해 DR센터 구축 의무화
(2)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5)  거래액 확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일부 업권 보상한도를 현실화*하고, 최근 3년간 전자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한 자산 2조원 이상 금투업자에 적용되는 최저보상한도를 상향
(3) 거버넌스 관련 CISO에 의한 이사회 보고규정 마련(§8의2) CISO로 하여금 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6. 향후 금융보안 선진화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음

 

 ㅇ (1단계 : 감독규정 정비) 293개 수범사항 중 지나치게 미시적·세부적인 사항은 삭제하거나 시행세칙·해설서 등으로 전환
 ㅇ (2단계 : 법률개정) 자율보안에 상응하는 내·외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험도에 비례한 금융보안 규제체계 마련
 ㅇ (3단계 : 자율보안체계 전환) 금융회사 스스로 수립한 위험관리 계획을 당국에 철저히 보고하고, 당국은 동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행을 검증하는 자율보안체계 확립

 

7. 일정이 1년정도 미뤄졌음 (`25년 1분기 개정 예정, 작성시점)

 

8. 감독규정 개정 시 시행세칙과 같이 개정 될 예정 (다음 포스트에서 계속)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파일 링크 내 첨부)

https://www.fsc.go.kr/no010101/81633?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2.1일(목),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 →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www.fsc.g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