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3. 그간 규제에 발목이 많이 잡혔던 AI 데이터 산업에 대해 개인정보 법제 정비등을 통해 강화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4. 3대 전략하에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아래와 같다.
추진전략 | 핵심과제 |
1. 데이터와 신뢰 기반의 AI 성장 여건 조성 | 1-1.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1-2.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
2.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2-1.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2-2.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성과 창출 본격화 |
3.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재정비 | 3-1.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3-2.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53&mCode=D080010020&nttId=10931
6. AI시대에 다소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가명처리만으로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개보위 심의하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규정 마련이 다시 눈에 띈다.
7. 아울러 작년 문제가 되었던 딥페이크를 활용한 영상물 등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이다.
8. 다만 해당 딥페이크에 대한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라고 하였는데, 딥페이크에는 정보주체가 없다.
9. AI를 학습을 통해 제작되는 사진, 영상물, 노래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없듯이, 학습을 통해 제작되는 딥페이크에 정보주체가 인정이 될 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10. 아울러 마이데이터의 분야가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도 확대가 된다.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생성될 것으로 보여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지 이또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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