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달 금융위원회는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 내 관점에서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향후 정책적 추진 방향성이기 때문에 매년 체크하고 대비가 필요하다.

 

3. 추진계획에 대한 방향성(슬로건)은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 추진" 이다.

 

4. 이 중 IT/정보보안 관점에서 해당되는 점은 금융혁신 9 (디지털전환) 이다.

 

5. 내용은 디지털 전환, AI활용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법제도 전면 정비 추진 이다. (아래 참고)

 

전자금융제도 유연화, 다양한 인증기술 포섭 지급서비스의 융합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금융보안체계(자율보안-결과책임) 구축을 위해 디지털 금융보안법제 마련*

* 자율보안 구축, 회복력 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책임 강화, 금융회사 책임 확대 등

 

AI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등 AI 활용 활성화 지원

* 오픈소스 생성형AI 모델, 데이터 등을 내부망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출처: 금융위원회

 

6. 금융보안법제는 작년 망분리 로드맵 발표 당시 발표했던 사항으로서, 올해에 입법을 추진 한다고 한다. 

 

7.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정보보안 관련 법령을 입법하여 CIO와 CISO가 구분되어 있는 것 처럼 나누겠다는 것이다.

 

8. 또한 작년 망분리 로드맵에 따라 AI와 관련된 망분리 규정 예외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9.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은 이정도만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일정에 대한 부분 참고)

 

9. (디지털전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핀테크를 스케일업 하겠습니다.
지급서비스 융합·혁신 위한 제도개선   전금법 개정안 마련   ’25.11   디지털금융과
디지털 금융보안법제 마련   금융보안법제 마련   ’25.11   금융안전과
AI 활용 활성화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플랫폼 구축   ’25.6   데이터과
비욘드 샌드박스 추진   추진 방안 발표   ’25.8   디지털금융과
법인의 단계적ㆍ점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 검토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   ’25.1~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등   특금법 개정   기발의   기획행정실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기준 및 절차 강화 등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25.3   가상자산과

 

10.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 보도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https://www.fsc.go.kr/no010101/83822?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97%85%EB%AC%B4%EA%B3%84%ED%9A%8D&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 ◆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추진  - 시장불안 요인에 최우선 대응하면서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도약 견인  - 금융부담은 덜고,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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